금융월드

늘어난 육아휴직 휴직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인포제 2024. 6. 19. 21:56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월 급여상한도 올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사업주는 최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합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와는 별개로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6개월(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여야 신청조건에 부합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지만 최대 1년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 입니다.

또한 자녀당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동안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사업주가 아닌 고용노동부에서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이 1년임으로 1년동안 급여를 지원받을수 있지만 개정 후에는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기간인 1~12개월간 통상임금의 80% 이지만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월 급여상한을 초기 3개월 동안 최대 250만원 까지 올리고, 그 다음 3개월은 월 급여상한은 최대 200만원, 이후 6개월 동안은 월 160만원 상한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육아휴직 시 총 급여 상한액은 기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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